인증만 받으면 합법?

4:07 pm personal

윈도우 7 대학생 프로모션이 나오면서 저렴하게 윈도우를 구입을 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확히 하면 구입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여전히 불법의 요소가 많다.

해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이며 XP나 Vista OEM 라이센스를 받은 대기업 데스크탑, 노트북이 대부분일 것이다.  추가로 따질 부분이 많다.

첫째, 대학교 전자우편 주소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구입당시 대학생이 아니라면 불법이다. 졸업생들이 대학교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구입하면 불법이다. 대학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학교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것이지, 대학교 전자우편 계정이 있다고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클린 설치 후 인증을 받더라도 이전 버전 라이센스가 없으면 불법이다. 이전 버전 retail 사용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서 조립PC사용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XP의 DSP 라이센스이다. 단순히 XP DSP버전을 샀다고 해서 합법이 아니다. DSP 라이센스가 유효 할려면 본체를 공급한 업체에게서 DSP를 동시에 구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메인보드와 같이 중요부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DSP 라이센스는 사라진다. (메인보드 교체해도 MS에 전화하면 풀어준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MS의 한번 눈감이 주는 것이지 나중에 어떤 소리 할지 모른다.)

또 생각해 볼 문제가 테크넷 인증이다. 테크넷 라이센스는 어디까지나 평가용(test)이다. 개발용도 아니고, 사무용도 아니고, 가정용도 아니다. 테크넷에서 아무리 많은 라이센스를 받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불법이다.

자. 윈도우라는 큰 산을 넘어 합법적으로 윈도우를 쓰고 있다 치더라도 아래아 한글, MS오피스, 포토샵, 네로 등등.. 합법의 길은 멀고도 멀다. ^^

One Response
  1. 눈감아? :

    Date: August 9, 2010 @ 1:43 PM

    나도 정품사용자지만 MS의 악덕상술에 고한다 메인보드 고장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데
    부품이 너무 사양이 적어서 업글할수있는데 소비자 입장도 좀더 고려해줬으면하고
    라이센스요건을 완화하되 불법복제는 방지해야되고 개인에게 윈도우 가격을 저렴하게 배급해야한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관공서등에 쓸대없이 oem 개인용버전 납품해서 버려지고 낭비에다가 개인 가정 고객고객 우롱하지말자 망할 MS 제품 고객에게 우롱하는 행위 중단하면 소비자도 자연스럽게 정품사용 촉진해줄것이다 MS착각은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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